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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12.13
공포
2018.12.13 · 제00342호 · 제정
조문
2개

함께 보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40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공포, 12.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정부광고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