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2. 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15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15일 전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외에 정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이 부담한다.
제5조
삭제 <2021.11.9>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매월 정부광고의 시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광고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정부광고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광고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광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부광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수탁기관의 정부광고 담당 임원
2. 정부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광고와 관련된 학회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