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