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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의입원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42 (Admission, etc. with Consent)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1)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its잇츠 head,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rotector,프r러텍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rotector,프r러텍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forf포 up업 to투 72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t벗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리스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y메이 convert칸v벗 it잇 into인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4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refusingr러f퓨징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fusalr러f퓨즐 and앤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every에v버r리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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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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