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2.10>
[제목개정 2016.5.29]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