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0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