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24
공포
2024.1.24 · 제01037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0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