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904L 강종(鋼種)의 제품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