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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중재법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Arbitration Act, Article 26 (Default of a Party)

① 신청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 피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continue컨티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ithout위ð다웃 treating트r리팅 thisð디스 as애즈 an앤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at앳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or오 to투 produce프r러두스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renderr렌더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before비f포 it.잇

④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or오 where웨어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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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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