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
2. 제7조에 따른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