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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4.3
공포
2014.4.3 · 제02529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4.3>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4.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경범죄 처벌법」개정 내용을 반영함<br> ○ 법령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반영함<br>◇ 주요내용<br> ○ 「경범죄 처벌법」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으로「경범죄 처벌법」제8조제2항이 제9조제2항으로 변 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제1조, 제2조제1항)<br> ○ 조문 상의 법령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반영함<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