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심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1 (Reconsideration)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3.22>

(2)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