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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본조신설 2010.6.29]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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