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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5 (Names of Offices of Education Support, etc.)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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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fic스퍼시f픽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to투 handle핸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삭제 <2026.5.6>

(3) Deleted.딜리티드 <2026.5.6>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4)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erges머지즈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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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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