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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13 (Expansion of Recruitment by Public Institutions, etc.)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300 or오 more모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cruitr러크r룻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ersonnel.퍼서넬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recruitr러크r룻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5/100 of어v브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ersonnel.퍼서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is이즈 small스몰 or오 where웨어 highly하일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오 special스페실 personnel퍼서넬 need니드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2.10>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poor푸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recruitr러크r룻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at앳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r오 higher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pecial스페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ieldf필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nternship인턴쉽 hiring하이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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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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