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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5.8.28
공포
2025.8.26 · 제35716호 · 타법개정
조문
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전문개정 2012.9.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