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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비의 부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5-5 (Local Projects Subject to Local Fiscal Impact Assessment)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2023.9.26>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assess어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1.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s,캄퍼티션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시ㆍ도: 30억원

(a)어 Si/Do:시 3 billion빌리언 won;원

나. 시ㆍ군 및 자치구: 10억원

(b)비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1 billion빌리언 won;원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or오 bidding비딩 to투 attract어트r랙트 public-contest퍼블릭-칸테스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6.28,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1. Recurringr리커r링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held헬드 annually애뉴얼리 or오 biennially바이에니어리 forf포 which위치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held헬드 biennially)바이에니어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or오 bidding비딩 to투 attract어트r랙트 public-contest퍼블릭-칸테스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mandatorily맨더토r럴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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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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