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듣기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의 경비로 한정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