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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ing,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1.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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