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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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