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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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