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