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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Rules on Selection, etc. of Statement Assistants, Article 16 (Reselection of Statement Assistants)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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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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