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제1호의 경우 신고자,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연락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주거나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통고서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통고서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증 및 재결서
5. 법 제10조 단서 및 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통보하는 서면
7.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8. 그 밖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본조신설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