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2 (Scope of Costs for Issuing a Certificate of Debt That May Be Claimed)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ct on Fair Debt Coll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 debt collector may claim from the debtor, within 10,000 won, the costs directly used for issuing a certificate of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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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