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채권추심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