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