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2 (Evaluation of Safety and Convenience Levels of Railway St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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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