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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4 (Work Subject to Delegation and Entrustment)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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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in인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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