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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과태료)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rmf폼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의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or오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ay페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ed트r리티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3);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rmf폼 or오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itial이니실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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