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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5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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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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