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