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