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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 (Creating a Fair Distribution Environment)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7>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12.2.17>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ale,세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ent칸텐트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use유스 theirð데어 position퍼지션 to투 forcef포스 unfair언f페어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obtain어브테인 unjust언저스트 gains,게인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demanding디맨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content.칸텐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ale,세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ent칸텐트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acting액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4)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1.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in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participate;파티서페잇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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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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