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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청약철회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 (Withdrawal of Offers)

①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8>

(1) Forf포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not낫 possible파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content칸텐트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rescindr리신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not낫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trial트r라이얼 product,프r라덕트 or오 allowing얼라우잉 temporary템퍼r레r리 or오 partial파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theð더 user's유저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 Articles아터클즈 17, 18, 31, 32, 40,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s오f퍼즈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il-order메일-오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ent",칸텐트 "consumer"컨수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ser",유저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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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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