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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8-2 (Review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3제9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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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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