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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23.6.5, 2023.7.19>

② 업체등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9>

[본조신설 2009.8.6][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6.11.30>]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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