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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1장 총칙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6 (Curricula)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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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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