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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4장 보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9조(분쟁 조정)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9 (Dispute Mediatio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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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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