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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6-2 (Cooperation of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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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hen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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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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