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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11장 벌칙

하천법 제98조(과태료)

River Act, Article 9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ed엔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giving기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riversr리v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7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ct액트 in인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삭제<2017.1.17>

2. Deleted.딜리티드 <2017.1.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or오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cords,r러코즈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4. 삭제<2017.1.17>

4. Deleted.딜리티드 <2017.1.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effluent에f플루언트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plan플랜 or오 use유스 recordr러코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entry엔트r리 upon어판 land,랜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amboo,뱀부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and앤드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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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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