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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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