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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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