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듣기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