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