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공포
2017.1.17 · 제27796호 · 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2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설립등기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등기(제2조)<b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ㆍ부속기관ㆍ지원(支院)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ㆍ주소, 자산의 총액 및 공고의 방법으로 정함.<br> 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3조)<br>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br>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br>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및 별표)<b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아닌 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