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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34 (Uses of land to be supplied)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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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

1. Forf포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관광사업용

2. Forf포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3.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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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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