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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3 (Where the Name, Occupation, etc. of a Person Concerned in a Marine Accident Are Unclear)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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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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