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7 (Designation of Inquiry Dates)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When a request for inquiry has been made,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shall set an inquir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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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