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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별 서식지 및 서식 현황

2. 종별 개체수

3. 생태적 특성

4. 위협요인

5.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4.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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