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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1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etc.)

①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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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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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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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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